▲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연정 기자] 최근 5년 동안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접수 신고는 417건에 달했다. 그 중 최다 신고는 현대자동차 기종의 차량이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총 417건 접수됐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급발진 의심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뒤를 69건의 기아자동차가 이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는 26건 이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았다. SM5 LPG와 그랜저가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입자동차 중에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이어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는 급발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꾸며 재현실험을 진행했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급발진 의심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운전자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급발진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급발진연구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발진 원인을 가릴 수 있는 차량사고기록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 OBD2(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OBD2는 운전석에서 각종 고장 등에 대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다. 장치 내부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통해 바퀴의 회전속도와 실제 차량속도를 비교하고 급발진 당시 차량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전 약 15초부터 사고 후 10초 정도까지만 기록할 수 있는 기존 사고기록장치와 달리이 장치는 약 24~48시간 기록이 가능해 전조현상까지 확인 가능하다.

 

김 교수는 "이 장치는 직접 운전자의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급발진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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