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환수 국세청장.    ©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연정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자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오후 속개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진땀을 뺐다.

 

앞서 이날 오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조세피난처 관련 명단자 중 상당 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 하지 않았고 추후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82명 명단에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뉴스타파'는 역외탈세 혐의자 182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그 중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중에서도 단 3명만 고발조치하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는 점이 특별감사의 이유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 등)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는 매년하는 정기감사"라며 "국세청이 수집한 정보의 양이 뉴스타파 발표보다 훨씬 많다. 그 중에 세무조사가 필요한 60여 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30분 뒤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감사가 맞다'고 한다. 국감장에서 위증을 하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결국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로 생각해 정기감사로 답변한 착오가 있었다"며 "박원석 의원과 기재위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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