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5일간, 이사 관련 분쟁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민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기 위해 구군 및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가을철 이사화물 업체 및 차량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손해를 입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청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연락하여 등록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체와 소비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이사화물 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사화물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이사화물 업체는 모두 114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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