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불공정 거래 행위로 대리점 갈취

 

LG유플러스의 대리점 계약서. 문서에는 목표달성을 못 할 경우 가입자 1인당 3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성우 기자 

 

LG유플러스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벌금)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대리점들은 LG유플러스의 행위를 두고 “겉으로는 대리점의 영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실상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학가의 LG유플러스 00대리점은 지난 9월 휴대폰 영업목표(신규·번호이동·기기변동 포함)가 150건이었으나 51건밖에 유치하지 못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00대리점에 대해 벌금 294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숫자를 들이밀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받아 매출목표를 보충한 것,00대리점의 올 1~8월 휴대폰 개통실적은 월평균 70건에 불과하다.

 

결국 LG유플러스는 00대리점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2배나 많은 판매목표를 강요하기도 했다.00대리점은 LG유플러스가 부과하는 과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 **대리점은 지난 9월 LG유플러스로부터 249건의 계약 목표를 할당받았으나 실제 계약실적은 99건에 그쳤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512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대리점은 인건비와 임대료에 벌금까지 부과받아 대규모 손실을 봤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외에도 인터넷·전화·IPTV(인터넷TV) 결합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벌금에 대한 세금까지 대리점이 물도록 강요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청소년요금제처럼 수익성이 낮은 통신상품을 판매하면 벌금을 부과했다. 대신 LTE 무제한 요금제처럼 수익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고가치 고객 유치수수료’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영업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대리점은 수익을 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이 비싼 통신상품만 권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는 이달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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