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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연정 기자] '대장균 시리얼' 논란이 일었던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서식품은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 적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하다 적발돼 유통판매가 금지됐던 시리얼 제품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과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후레이크 4종 가운데 오레오 오즈를 제외한 3개 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다.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없어 검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서식품은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제일 죄송하다"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리얼 4종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는 각오로 소비자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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