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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