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     ©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연정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주)세모와 (주)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제약 자금으로 유 씨의 루브르 박물관 사진 전시를 위해 사진을 거액에 사들이는 등 총 61억 600만 원을 횡령 또는 배임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비와 여행비를 충당하는 등 1억 5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자기소유의 강릉 토지를 한국제약이 임대한 것으로 꾸며 보증금 5억 9000만 원과 임차료 15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김 대표의 혐의를 인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나 미국에서 체포돼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은 지난 10일 김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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