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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