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피해산업으로 인식돼 온 농수산식품 분야의 FTA 활용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3차 FTA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에 특화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 중인 농협과 수출업체를 선정해 11월 중 개발된 시스템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시범 발급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aT센터, 농협 및 수협, 한국식품산업협회, NH무역 등과 협력해 시스템의 보급을 확산한다.

           

활용 교육도 강화한다. 코트라(KOTRA), 지역FTA센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수산식품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찾아 FTA 활용에 대해 교육한다. 11월 중에는 농수산식품에 특화한 FTA 활용 매뉴얼도 제작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농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고 친환경 등 인증받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여부도 검토한다. 농협, 수협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수매한 생산물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세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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