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에 통신사나 도시가스 등 비금융상거래 연체액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2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에 통신사나 도시가스 등 비금융상거래 연체액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때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해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로, 이들 회사가 비금융회원사 6천여 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연체정보 59만여건이 추가로 공개되는 것이다.

해당되는 정보는 통신사나 백화점, 도시가스, 렌털회사 등 6천여개사다. 다만, 연체기간이나 정확한 연체액 등은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연체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등 상속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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