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통해 저출산 극복‘실질 대책’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정, 영통)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필요로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도 3년마다 가정 및 어린이집의 보육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산부와 가임기여성, 영유아가 꼭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 및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다” 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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