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호화ㆍ과대 청사를 짓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인구에 맞춰 신축 청사의 최대 면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천402㎡로 설정됐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천333㎡, 200만∼300만명 5만2천784㎡, 200만명 미만 3만7천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천633㎡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천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천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천893㎡다.

군청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천829㎡, 3만명 미만인 곳 7천525㎡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면 2만7천484㎡, 미만이면 2만6천368㎡로 제한된다.

광역시 구청은 50만명 이상인 곳은 1만8천206㎡, 10만명 미만이면 1만1천861㎡다.

의회는 서울시 2만4천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천54㎡, 경기도 2만9천164㎡, 제주도 8만467㎡, 100만명 이상 시 6천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