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문상혁기자]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10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군사 재판 과연 믿어도 돼나?성폭행한 여단장 무죄 확정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A 대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A대령은"B하사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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