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

[중앙뉴스=김종호기자]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의 내부 교육․관리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과정에서 고객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데다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관리 문제는 2014년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시행한 금융당국의 부문검사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제재내용공시를 통해 경남은행에 금융투자상품 설명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 5천만 원, 경영유의 3건의 기관제재와 임직원 조치의뢰 1건을 통보했다.

 

경남은행은 2013년 7월부터 12월18일까지 3명의 특정금전신탁계약 5건(788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제3자(명의인의 가족)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등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2013년 12월17일부터 26일까지 4개 영업점에서는 9건의 특정금전신탁계약 9건(77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상품의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중 5건, 163백만원은 명의인으로부터 투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이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계약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작성 확인 철저 ◆운용내역 통보 철저 ◆운용방법세부내용 작성 확인 철저 등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제재공시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의절차과정을 끝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가 된 것이다”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내용 및 경과조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경남은행측은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겠다”라는 말만 남긴체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달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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