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합의..인상분 올 3월부터 소급 적용

 

 

 

 

을지훈련으로 어느때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5% 인상한다는 합의안이 전격 발표됐다.

북측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이다.앞서 북측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임금 인상안을 두고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뒤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은 명분 대신 실리를 취했다.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사회보험료’의 징수 기준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에 따른 가급금(추가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준이 되는 총액에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만 인정했다.

 

사회보험료는 남측의 ‘4대보험’에 해당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감안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 인상분은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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