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우리 정부의 정통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설치 필요성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초석이자 민주공화정을 실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리는 기념관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뿌리임이 분명하지만, 현존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들은 중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 :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같은해 4월 13일 수립·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 전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저우[廣州,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기여가 크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29일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4년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민족적 노력을 기념하고 헌법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이바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교육이야말로 국민통합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의 시발점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기념하고 연구하여 후대에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제정안을 처리하여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라고 조속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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