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들에 대해 모두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범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던 살인죄에 대한 판단이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자들이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며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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