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청와대가 서비스법과 원샷법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늘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의에 "예단할 수 없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하고, 8일에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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