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이기권 고용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법이 3월 달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경기 종료 직전 역전슛을 성공시켰던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처럼 노동개혁 입법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려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 지방관서는 자치단체, 현장 노사 등과 수시로 접촉해 통계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 체감동향을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은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이뤄진 조치인만큼,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근로자 고용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