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 채권단이 4일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채권금융기관은 4일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안건을 만장일치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동참 및 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는 이날부터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바로 실사에 돌입한다.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워크아웃보다 한 단계 낮은 구조조정 방식으로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대출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연장해준다. 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얼라이언스 재편 협상, 향후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는 만큼,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 재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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