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저감시설이 허술한 공사 현장 철저한 관리 감독

▲공사현장.

 

▲공사현장 진입로.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하양읍 코아루 입구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아침건설에서 시공중인 공사 현장이 비산먼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공사구간은 농로길과 접하는 곳으로 공사현장과 구분이 되지 않고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도로는 뿌옇게 엉망 진창이되어 관리자에게 전화 연결하여 비산먼지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자 짜증스런 말투로 답하고는 끊어 버렸다. 이게 관리자들의 현실이며 공사현장의 횡포다.
 

본지 취재진이 현장에 답사 했을때는 하루작업을 종료한 후 공사 현장은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굴절공사 200m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방진펜스나 그물망을 설치해야 마땅하나 이 공사현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령 38조, 시행규칙 61조, 제62조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은 위법이다.
 

경산시 환경과는 코아루 주변일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부족한 관리 현장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공사주변 지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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