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20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누적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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