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6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2만6천여 건에 3억8천9백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대비 1천만원 증가했으며, 개인 및 법인 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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