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원 및 공무원의 봉급이 2005년에 동결된 데 이어 2009년과 2010년 또다시 동결되어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80%대로 하락하는 등 교원처우가 나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교원 수당은 대부분 7년가량 전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지만, 업무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처우조차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 맡으려 하겠는가?

행안부·기재부는 교과부에서 이미 확정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한 2010년 교원처우 개선 수당 인상 예산은 물론, 이 번 기회에 교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들이 교육서비스의 질과 수업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현실에서 담임의 경우 수업 외에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거의 40여 가지에 이르는 교내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과 보수 차이는 월 11만원에 불과하다. 11만원을 받고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기 보다는 차라리 담임업무를 안 맡으려하는 기피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직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수업은 물론, 교무·학생·연구부 등 소관 업무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업무와 관련된 온갖 잡다한 공문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학교조직과 교육활동 모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밤을 잊어가며 고생을 도맡는 자리다. 그 힘든 자리에 대한 보상책이 바로 월 7만원이다. 오죽했으면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각각 월30만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겠는가? 하지만 2003년도에 각 10,000원씩 인상된 이후 2010년인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다.

교장·교감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다. 교직은 단일호봉제 체계다. 승진을 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20만원 정도 기본급 인상효과가 있지만 교장·교감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 그나마 나아지는 것이 직급보조비인데 그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박약해 교육공무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교장의 경우 학교전반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승진까지 보통 3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가 소령(진급까지 보통 10년 정도) 또는 4급 상당 공무원(40만원)에 해당하고 있다.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 2, 3(국장)급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구분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교감도 교육과정관리, 인사관리, 교내장학, 복무·문서 관리, 학생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승진까지 보통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가 대위(진급까지 4년 정도 소요) 급에 해당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직급구분표상 공무원 3(과장)~5급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일 낮은 5급 상당 직급보조비(25만원)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장 직급보조비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업의 질을 높여서 공교육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수석교사 연구활동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수석교사는 본인 수업 상시 공개, 신임교사 및 수업전문성 부족 교사 장학, 기간제교사 및 교육실습생에 대한 수업 코칭, 현장연구 및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과연구·개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교육을 질, 특히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지난해 295명, 올해 333명이 선발된 수석교사의 경우 내년에 2,000여명 정도가 선발된 예정이지만, 수석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해 우수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수한 교원의 수석교사 지원을 위한 유인가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유이다.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업무수당 신설은 다른 비교과 교사들이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상황들이다. 그 외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보건교사수당 현실화, 방과후학교 담당 수당 신설, 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등 반영을 통해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가 2010년 6.1%, 2011년에도 5.0% 성장률을 유지해 주요 20개국(G20) 중 4위권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간의 경우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율이 금융 위기 상황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총과 교과부는 올해 2월 5일 교섭 합의를 통해서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교직의 특수성, 업무량 등에 합당한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몇몇 교원수당 인상·신설 예산요구안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예산확정 과정에서 교원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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