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소송 첫 선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법원이 누진제와 관련해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누진제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기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삼았다.

 

누진제 소송 첫 판결에서 누진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10건이 진행 중이며, 8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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