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국회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됐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특허 기간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해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정부가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면세점 관련 정책에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점검할 사안이 많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씨의 영향이 면세점에까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규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허 기간 연장이 완전히 무산되면 내년 말로 특허 5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특허 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특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일단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아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이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보류됐던 법안을 한꺼번에 검토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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