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 구상권 행사, 근로자 민사소송 번거로움 줄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여권 대권주자 중 한명인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국가가 나서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유 의원은 "체불임금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 1조4천억원이며, 피해 근로자가 32만5천명에, 1인당 440만원에 달한다"면서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책 개발에 관해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후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다"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제도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을 언급하며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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