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늘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2천500억 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법인이 15개로 사모 방식이었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한 만큼 공모로 봐야 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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