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RS 17 보험계약 적용 확정 발표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하는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이 2021년부터 적용된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KAI)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인 IFRS 17 'Insurance Contracts(보험계약)'을 확정 발표하고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IFRS 4 ‘보험계약’(K-IRRS 제1104호)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IFRS 17로 대체된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하므로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최초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대로 보험부채를 일괄적으로 계산해왔으나, 2012년부터는 현행가치(시가법)로 보험계약을 측정하게 된다.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하되 계약서비스마진과 이행 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된다.

 

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사가 보험을 보장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이행 현금흐름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을 가리킨다.

 

분기마다 보험부채를 재평가하기에 분기마다 보험부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IFRS17은 이 경우 변동분이 과거 보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미래 보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계약서비스마진을 조정하도록 했다.

 

IFRS17는 보험사의 수익인식도 달리한다.

 

기존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은 시점에 보험료 전부를 수익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 보험료에는 해약환급금과 같이 위험보장과 관련 없는 금액(투자요소)이 포함돼 있다.

 

IFRS17에서는 이런 투자요소를 제외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반영하도록 했다.

 

IFRS17에서는 과거의 재무제표도 시가법을 적용해 매 시점 그 당시의 시장금리와 위험률 등으로 재측정해야 하지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우면 전환일 당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과거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이 계산돼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는 이자율 차이에 의한 역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7에 대해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절차(총 12개월 소요 예상)를 진행할 예정이다.

 

IASB가 공표한 IFRS 17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적용 지원을 위해 K-IFRS의 공개초안 발표 전에 번역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IFRS 17 적용지원 TF에서 실무적용이슈 논의 및 결론을 공유하는 등 IFRS 17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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