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최근 5년간 1억37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최근 5년간 1억37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하지만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소송비용은 부담하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
간이 남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가 소송비용을 되찾지 않은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과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지난해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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