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선 항공료 담합 여부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료 담합 조사와는 별도로 독과점 체제인 항공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대형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항공사와 여행사에 횡포를 부리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형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료가 상대적으로 싼 중소 항공사와 계약한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공사가 속한 물류ㆍ운송은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과 함께 공정위가 올해 하반기에 중점 감시대상으로 분류한 업종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작년 말에 발간한 경쟁정책보고서에서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제, 요금인가제 등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다면서 과점적 시장구조로 말미암아 담합과 수직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의 59.7%, 화물운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여객운송의 93.5%를 두 회사가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항공사가 제휴 마일리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어 좌석제공 능력과는 무관하게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과잉 판매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잇따른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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