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은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제정된 이 고시는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됐으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시장을 조사해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했다.

   총리실 지침이 아니더라도 공정위는 작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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