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는 해빙기를 맞아 도민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 및 교량의 위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적차량운행으로 적재물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과적차량이 국도의 단속지점을 회피하여 지방도에서 과적운행을 하는 등 과적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지역(대구, 포항, 영주)의 국도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2011. 3월부터 매분기 3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단속은 매일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시행하기로 하였다.

과적차량운행에 의한 피해는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시키고, 매년 도로유지보수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하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4배로써 제동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오염, 과다한 하중으로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상북도 2010년도 과적단속 결과는 2010년도 과적차량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대형차량 76,020대 검측, 144대 적발, 검찰송치 29건(형사처벌), 타 기관으로 이송 87건, 자체 과태료부과 33건으로 14,7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관심을 유도하는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위험성과 과적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가중 등을 알리는 동시에 집중적인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발에 따른 세수증대와 도로관리비용절감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도로의 수명연장 등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김용돌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은 관내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과적금지 조항을 넣어 과적행위가 없도록 하고 또한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대여업체 등에 매분기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및 관리감독을 하여 과적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과적행위에 대한 제보 및 캠페인 참여 등 과적차량 근절에 대한 유공이 있는 관련종사자, 주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도지사표창을 수여하여 과적근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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