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이날 약제비 인상방안이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주문했다. 또 위원회는 이날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 연수, 검사 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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