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은폐 하는 것, 제국주의 뜻 일왕은 즉각 사죄,사퇴해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만톤이상 가량을 바다에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우겼는데 한국 등 주변국에 통보없이 단행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CNN이 계속 우리동해를 일본해라고 방영하면서 ,,,,     ©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전날(4일) 오후 7시부터 제 1 원전 집중 폐기물 처리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등 총 1만1500톤을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달했지만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 톤을 바다에 버리면서, 바다를 사이에 둔 우리나라에까지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일본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10대 임시 펌프를 사용해 바다로 오염수를 퍼냈다. 펌프 용량으로 계산하면 1만톤을 방출하는 데 약 50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외 5·6호기 지하에 남아있는 오염수 1500톤도 이날 오후 9시부터 방류했다.

이 물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131 농도는 1㎤당 6.3㏃(베크렐)로 법정 배출 기준(1㎤당 0.04㏃) 약 100배에 해당한다. 이에대해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산물을 성인이 1년간 계속 먹어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호기에 쌓여 있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무단 투기해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에 대중지 빌트는 "바다를 더 오염시켜야겠느냐"며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고, 뉴욕타임스(NYT)는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싣기도 했다.

중국 국영TV CCTV는 "도쿄전력이 저농도 오염폐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고 반복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정부도 자세를 낮추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날(5일)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내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을 수 상황이라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된 물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닷물에 울타리 같은 것을 치는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진정성 없이)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4일 밤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국제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대해 일본 외무성은 "주변 지역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제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수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정부 "국제법상 문제" 의견 전달 =정부는 지난 4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물질 오염수 1만1500톤을 바다로 방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섰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국제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오염수는 5일간 조금씩 방출할 예정이며 주변 수역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검출량이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오염수 방출을 재검토할 것이며 국제법 위반도 확인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오염수 방출이 국제법에 저촉되면 방출 계획을 수정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국내법 적용 쉽지 않아 =하지만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방사성 물질 해양 방출과 관련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런던협약 등 두 가지다. 하지만 두 협약 모두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적 근거 조항에도 불구 대부분 국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관례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방출이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국제법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일본은 방사능 물질 해양 유출과 관련, 한국에 사전 설명이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일본 정부가 모든 방사능 유출 정보를 제대로 한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 현장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확인 한 뒤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일본의 오염수 유출이 위험 요인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지난 94년 동해에서 양국이 공동 조사한 사례를 감안하면 방사성 유출이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의를 했는데 관련부처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히는데 그쳤다.

일본은 우리 측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일본은 바다에 버리는 물은 저준위 물질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자체 기준을 초과할 때는 해상 방류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 해상 오염이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바다에 버리겠다는 뜻.

정부는 일본이 국제법을 어겼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이지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손 쓸 방법이 없다.

박민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많지 않다."며 회의적 입장이다.

실제로 '런던협약'과 '방사성 폐기물질관리협약'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처벌 규정도 없는 것도 문제다. '속수무책'으로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셈.

"정부는 방사능 물질 방류에 따른 위험성을 먼저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도 원전에서 나온 물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