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비밀 누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


S교회 소속 교인의 교단 명부를 유출한 목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으로 300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암암리에 특정교단 명부유출과 인터넷 게시 등의 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심형섭 판사는 지난 3월 14일 경남함양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구형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목사 A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소속 목사로 교단총회 홈페이지에 특정교단 소속 신도 53.309명의 명단을 성명,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 돼있는 주소별 교적부 액셀 파일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던 중 2010년 4월 13일 노회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

특히 A목사는 명단을 게시한 후에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속히 퇴출시키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겨 신도를 핍박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이 드러났다.

S교회 관계자는“비 양심적인 목사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의 명단을 유출하고 이것을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으며 주민등록 번호를 올리 않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갔는데 이번 판결로 명단 유출에 경종을 울리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가 자유가 있음에도 일부 목사들이 유출된 명단을 이용에 신도를 퇴출시키는데 활용했다”며 목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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