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군위군 우보면사무소 주변 인도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적치물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면서 보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도로를 불법점용한 수십대의오토바이(사진=박미화기자)
인도는 수리입구로 사용,도로를 불법점용한 수십대의 오토바이(사진=박미화 기자)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 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보면사무소 주변은 인도부터 차도까지 불법 점유한 적치물 및 영업장으로 버젖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은 커녕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농기계 수리업체가 불법점유한 인도(사진=박미화기자)
농기계 수리업체가 불법점유한 인도(사진=박미화 기자)
인도를 무단 점유한 포장마차(사진=박미화기자)
인도를 무단 점유한 포장마차(사진=박미화 기자)
 
인도를 무단점유하여 설치 된 에어컨 실외기 및 식당간판(사진=박미화기자)
인도를 무단점유한 에어컨 실외기 및 식당간판(사진=박미화 기자)
인도를 무단 점유한 현장(사진=박미화기자]
인도를 무단 점유한 현장(사진=박미화 기자)

특히, 공용도로를 사유지 마냥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 해 불법 적치물은 오토바이 수십대와 농기계, 포장마차, 식당간판, 농사용 퇴비 및 비료 무더기를 방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이면도로 무단점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도 행정당국은 당연한 듯 묵인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타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는 물론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군위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군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읍.면사무소로 통보해 불법 적치물을 제거 및 계도하는 방법으로 단속되어야 마땅하나 민원인의 제보에도 방치되는 불법 적치물로 인해 보행에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보면 주민 최모(55)씨는 "일부 가게 주인들의 이기심으로 적치물 설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인도나 차도공간을 차지하여 적치물로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군위군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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