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술값 시비로 33명을 사지로 몬 범죄 용의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사소한 술값 시비로 불을 지르고 3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붙잡혔다.

이모씨는 17일 22시경 전북 군산시의 한 술집에 불을 질렀다. 군산 경찰서는 곧바로 용의자 이모씨를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군산시 장미동의 라이브카페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사망자 3명·부상자 30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인근의 섬 ‘개야도’에 사는 주민으로 알려졌다. 

유독가스를 깊게 들이마신 사상자가 있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불이 난 라이브카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주인이 외상값 1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불러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고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현재 범행 중에 당한 화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용의자 이씨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범죄의 악의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용의자 이씨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범죄의 악의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형법 164조 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따르면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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