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 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 스쿠버 등) 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제공)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스킨 스쿠버 등) 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사진=울진해경 제공)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은 울진군․영덕군 관내 스킨스쿠버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소통·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 안전교육 미이수 ▲ 안전수칙 미준수 ▲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 수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으로“안전한 해양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자기구명 3가지 원칙 ▲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휴대 ▲119 긴급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울진해경 관내에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해 이 중 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 4명이 구조되었으나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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