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사장 하만덕•이상걸)은 22일 이사회를 개최, 제 3자 배정방식으로 국내외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오릭스 등이 포함된 사모펀드를 통해 주당 1만4200원에 총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그동안 미래에셋생명이 추진해왔던 자본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외 대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향후 주식 공모(IP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 시각을 끌어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미래에셋생명의 자기자본이 약 1조원을 초과하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은 확보된 자금을 활용,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개인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으로 다양한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자본유치가 완료됨에 따라 IPO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0조 5호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 제 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분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미래에셋생명 기관 투자자들은 신주발행 1년 이후에 IPO를 추진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즉, 내년 6월 이후가 상장 시점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상장요건에 필요한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나, 성급한 상장보다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된 대외신인도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 후 IPO를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IPO를 완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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