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탈세 혐의자 171명, 강도높은 세무조사 착수 조사
국내 소득 부당하게 빼돌린 다국적 IT 기업, 금수저 자녀 등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개인과 법인들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제(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역외 탈세 혐의자 60명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 사치 생활자 5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능적 조세 회피' 검증에 초점을 맞춰 신고 자료, 유관 기관 수집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핀셋' 형태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171명은 앞서 치렀던 네 차례 동시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 탈세 수법과 유사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나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을 이용해 기업 이익을 가로채는 이른바 '빨대 기업'과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 등 탈세 수법은 다양했다.

특히 다국적 IT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도 이례적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꼽았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은 '정상 거래 위장'이다. '빨대 기업'(사주의 이익 편취용 기업)을 이용, 지능적으로 탈루한 사례다.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 법인에 거액을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해 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 사주도 있다.

다국적 외국 법인 A사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단순 기능만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A사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출입국을 반복해 국내 체류일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뒤 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 세금을 내지 않은 '택스 노마드'(Tax Nomad·세금 유목민)도 적발됐다.

조세 회피처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유형도 있다. 해외 펀드를 조성한 뒤 이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고, 이를 배우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변칙 증여한 경우다. 본인 소유의 국내 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 회피처 회사를 통해 차명 보유한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기업이나 법인뿐 아니라 개인의 역외 탈세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명품 시계·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카드 대금은 모두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부모가 대납해 주었다면 이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명백한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은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강화나 역외거래 부과제척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 탈세, 공격적 조세 회피 유형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며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는 1조 3천 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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