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 개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

[중앙뉴스=경주, 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신축하거나 증·개축 및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허브농장은 주택설계에서 건축물의 위치가 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현장 (사진=다음  캡처)
허브농장은 주택설계에서 건축물의 위치가 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현장 (사진=다음 캡처)

이를 위해 경주시는 양북면 허브농장에 관한 건축법상 허가 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 개축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로 불법농지 변경, 창고, 무단 증축,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원상복구해야한다.

이곳 양북면 장항리 589번지(답)에 대한 허브농장은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취재진은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관련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한 상태이고 불이행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브농장은 주택설계에서 건축물의 위치가 도면과 다를 뿐더러 준공 검사를 내어 준 담당자도 법을 어기고 잘못된 불법 건축물을 행정 재량으로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지역 선후배 지간 봐주기식으로 형평성을 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 혐의로 취재진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허브농장 사업장은 장항리 589번지 답으로, 가맹점 주소는 불국로 1593번지로 실제 판매장과 다르다,

시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안전 요건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화재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큰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