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예산과 인사, 조직 독자적 운영,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코로나19 방역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코로나19 방역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늘 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따라서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예컨대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하여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