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6.23.부터 발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자료=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7일 국토부가 갭투자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내놓으면서 서울시도 잠실의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에 따르면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이 지역에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7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같은 법제를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를 앞두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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