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 비공개 심의 착수...한 달 후 공개
제재 수위 다양...사업철수 명령 받을 수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내 유통시장에 확실한 입지를 굳히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시장이 막강한 검색 점유율을 이용한 오·남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의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전이(轉移)’에 관한 비공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3년 전인 지난 2018년 네이버가 스토어팜과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등 독점적 지배구조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즉, 네이버가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네이버는 입점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 같은 주장으로 포털사이트 지배적 우의를 다지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 2분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쇼핑 부문이 포함된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 3.7% 증가한 7772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쇼핑의 독점적 지위남용 신고 접수 3년 만에 전원회의를 열게 되는 공정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비공개회의 결론에 대해 업체 의견 등 수렴을 거친 뒤  공개한다는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은 것은 제재 수위가 따르는데, 네이버쇼핑 제재는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에 이어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얘기되고 있다.

반면 독점적 지위 남용에 관해 부정적 판단이 나오면 네이버는 쇼핑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는데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전적이 있다.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인 판도라tv와 계약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아 2014년 승소했고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속도를 다지며 더욱더 힘을 키우고 있어 이번 공정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쿠팡(17조771억원)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1분기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약 74조원으로 전년 대비 15.96%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18.80%, 20.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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