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건수 82천 건,작년比11.5% 증가
9월분 재산세 주택(1/2)·토지분 4,090천 건
강남구 7,774억 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 시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된다(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 시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실시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 시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09만여 건, 3조6천478억원으로  전년 보다 82천 건에 3,760억 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3,359천 건에 1조 4,156억 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1천 건에 2조 2,322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81천 건(2.4%), 토지 1천 건(0.1%)이 증가했다.

재산세 4,090천 건에 대한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나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10월 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하였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9천 건에 7,7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5천 건에  379억 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참고로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재산세 500만원 이하 경우,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 500만원 초과경우는  50%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천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먼저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금년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하여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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