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②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③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④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1월 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사진=정부)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사진=정부)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①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로 유형, 일정 확인, ②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③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④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등이다.

▲서울, 과천, 성남, 세종, 울산 등”...공공주택 입주자 11월 1일 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연말(12월 31일)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연말(12월 31일)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연말(12월 31일)까지 전국 68곳, 총 3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상세 모집 계획, 입주 자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사전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유형과 일정 등과 관련해서 ‘마이홈포털’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까지 확대되어 공공분양을 신청할 계획있는 가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료=국토부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전국 68곳 3만 3080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자료=국토교통부)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예정돼 있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다.

매입·전세의 경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계속된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일부터 치과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하고, 검사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료=보험공단

흔히 신경치료라 부르는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틀니,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 진료 및 치료 시, 자연치아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발치 및 보철 치료 최소화하고 자연치아 보존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근관와동형성’까지 확대, 근관장 측정검사와 근관성형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25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는 새로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측정검사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②근관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③난이도가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방침이다. 건정심의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계는 한 마음으로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환영을 표했다.

보존학회 이광원 회장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근관치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그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치학회 김진우 회장도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여러 어려움에도 치아 보존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분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으리라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성과는 “마경화 부회장,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 등 치협 보험팀, 역대 임원진, 치과보존학회, 근치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협회장은 덧붙여서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실정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치과 건강보험 급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위생모·마스크 착용 필수!”...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11월 6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11월 6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사진=식약처)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11월 6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를위해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보건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20만원~6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자료=식약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자료=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5일 부터 가을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

중대본은 단풍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11월 15일(일)까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하여 방역을 집중 관리한다.(사진=중대본)
중대본은 단풍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11월 15일(일)까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하여 방역을 집중 관리한다.(사진=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철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 사전예약제 실시 등 방역과 일상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대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대본)

중대본은 단풍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의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17일(토요일)부터 11월 15일(일)까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하여 방역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밀집도 관리 위해 사전 예약제 실시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탐방시설 내 출입금지선 설치하고 단체 방문객 관리 위해 전세 버스 탑승객 명단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가급적 이번 가을에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 즐기시는게 좋겠다며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차량 내 음식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가급적 이번 가을에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 즐기시는게 좋겠다고 했다.(자료=중대본)
중대본은 가급적 이번 가을에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 즐기시는게 좋겠다고 했다.(자료=중대본)

한편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 총괄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11월 20일 부터 시행

오는 20일부터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한 이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법제처)
오는 20일부터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한 이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법제처)

법제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법 시행 대상에 포함하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이는 해당 형벌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법제처는 11월 20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선고 가능해진다. 성범죄 피해 아이들의 보호도 함께 강화된다.

현행법상 성인에 의한 성매매, 성착취일지라도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보호처분 받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 보호한다.

위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이란 절도·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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