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하천부지 일부(1천5백평) 사용승인 받고 약 5천여평 무단점용하여 불법사용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일대 낙동강변 하천부지를 k모씨는 일부(1천5백평)는 사용승인 받고 약 5천여 평수를 무단점용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군은 단속을 외면한 채 수년간 묵인 해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2020년 5월 항공 촬영(다음 검색) 취재진이 현장을 답사했을때는 더많은 평수를 불법 점유하여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다. (박미화 기자)

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관내 일대에 수십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사전에 군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군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부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사람당 수백평에서 수천평에 이르는 부지를 무단점용, 농지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단점용한 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k모씨는 수년전부터 우곡면 일대 하천부지 수천여평을 무단점용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이 또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을 말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일부 점용허가지외 불법점용하여 작물 재배한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k모씨가 일부 점용허가외 불법점용하여 작물 재배한 하천부지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k모씨는 고령군에 출입하는 기자로, 이곳 하천 불법점용을 알고도 고령군에서는 수년째 묵인 해 주고 있어 지역민들은 봐주기식 ‘특혜’라는 말들도 무성하다.

고령군 하천과에서는 k씨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 무단사용한 부지에 대해 정확한 평수를 밝히기위해 측량 및 드론으로도 측량확인을 했는데, 정작 취재진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결과를 밝힐수 없다는 말을해, 지역민들이 전하는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맞기도했지만, 또 기자라는 몇사람들이 k씨 불법을 봐 달라고 동료 취재진한테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같이 무단점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고령군이 하천부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하천부지가 넓고 경계도 확실치 않아 상당수의 부지가 주민들에 의해 불법으로 점용되고 있을 것으로 인정'하고 실태파악이나 단속 등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작물재재에 관해 전면적인 측량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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