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주시가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월 1129만 5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54-779-85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정보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어려운 형편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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