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적용
[중앙뉴스=김진수 기자]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 본다.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었다.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